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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종호 장관 후보자, 근시로 '군면제' 받았는데…사라진 '시력 기록'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4급→5급 판정…시력 기록은 없어
서울대 인사기록카드에도 구체적인 시력 '미기재'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2022-04-27 10:58 송고 | 2022-04-27 11:01 최종수정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근시로 군 면제를 받았지만 정작 관련 병무청 시력 기록은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1980년대 당시 후보자가 두 차례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4급에서 5급으로 판정이 바뀌었지만, 근거가 되는 양안 시력 수치에 대한 병적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김상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종호 후보자는 지난 1988년 병무청으로부터 근시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지만 병적 기록표 상 세부 수치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1986년 징병검사 당시 좌 0.1, 우 0.1, -6.5D의 시력으로 안과 이상(근시) 판정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당시 4급 보충역의 경우 군인 신분으로 방위병으로 복무해야 했지만, 5급 전시근로역의 경우 현역, 보충역이 면제되고 전시에만 군사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후보자가 징병검사를 받은 1988년 당시 기준으로 근시로 5급 판정을 받으려면 -7.00D 이상의 시력이 나와야 한다. 현재는 근시로 5급 판정이 나오지 않으며, -5.00D 이상, -8.00D 미만의 시력은 2급 판정을 받게 된다.

병무청 측은 당시 징병검사 관련 문서의 보존 기간(병적 기록표 관리 관계 문서 5년)을 들어 후보자의 1988년 당시 시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이보다 2년 앞선 1986년 징병검사 기록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된다. 
또 현재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학교 인사 기록 카드에도 신체 사항을 기재하도록 돼 있지만, 시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자의 인사 기록 카드에는 병역 사항도 '미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 문제는 예민한 사안인데다 후보자의 시력이 병역 판정의 근거가 되는 민감한 사항인 만큼 이종호 후보자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는 "남성 공직자라면 가장 기초가 되는 검증이 병역 문제인데, 자료 누락이 거듭 확인되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후보자는 1987~1988년 학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입영을 연기하던 중 1988년 서울대에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집적공정 개발을 위한 시험칩 설계를 위해 잦은 철야 작업 등으로 시력이 악화됐고, 병무청 정밀검사 결과 안과 이상(근시)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면서도 "병무청 확인 결과 1988년 당시 시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한 점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이종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내달 3일 열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후보자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과 후보자 본인의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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