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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맞춤형 안전관리' 도입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자체감리 허용 등 시행규칙 개정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2022-04-21 11:00 송고
8MW급 해상풍력발전기.(두산중공업 제공)© 뉴스1
8MW급 해상풍력발전기.(두산중공업 제공)© 뉴스1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기존의 전기설비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안전관리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이달 2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설비 안전관리 재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며 국내외 관련 안전사고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바뀌는 시행규칙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안전을 기반으로 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이 조정된다.

물이 넘쳐 흐르게 하는 '원류형 보'의 경우 원격감시제어 장치설치시 토목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완화한다. 또 재생에너지 연계용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가중치에 0.2배를 가산한다.

또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50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또는 변경공사에 외부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허용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검사제도도 개편된다. 풍력발전에는 제조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부품(나셀, 타워, 블레이드) 교체시 사용전 검사와 기초부지에 대한 정기검사가 도입된다.  정기검사주기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태양광 설비는 구조물 및 모듈의 절반 이상 교체시 사용전 검사를 받고록 하고 부지와 구조물에 대한 정기검사를 도입해 설비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연료전지는 스택고장 및 경년열화에 따른 출력 미달로 스택을 교체할 경우, 공사계획을 신고(인가)하도록 하고 사용전검사 대상 추가해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다만 안전관리와 기업부담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스택 교체에 따른 검사는 모델과 용량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했다.

이 밖에 신재생발전소와 변전소간 송전선로 거리기준 폐지되며 신재생에너지 연계용 차단기 증설·대체시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신재생발전소에서 설치·운영하는 송전선로·변전소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시행규칙에 담겼다.

전기설비 안전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중대사고 기준을 기존 '사망 2명, 부상 3명'에서 '사망 1명, 부상 1명'으로 상향하고 소규모(75㎾ 미만) 자가용 비상 예비발전설비도 안전검사(사용전+정기) 대상에 추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간의 전통적인 전기설비와 동일하게 취급하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에너지원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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