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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오프’ 윤승호 전 남원시장 “재심 청구”

12년 전 ‘선거비용 보전금 미 반환’ 영향…“당시 재산 없어 못냈다”
“공소시효 지나 보전금 반환 할 수 없었다…비통한 심정”

(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2022-04-19 11:21 송고
윤승호 전북 남원시장 후보./©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공천 심사에서 컷오프된 윤승호 전 남원시장(68)이 재심 청구 뜻을 밝혔다.

윤 전 시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공심위 경선후보 심사에서 배제됐다. (과거)선거비용 보전금 미 반환 문제 때문”이라며 “당시 선거보전금은 반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2010년 6월 치러진 제5회 지방선거에서 남원시장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당선무효)을 확정 받고 취임 1년여 만에 낙마했다.

결국 윤 전 시장은 당선과 함께 지급된 선거보전금 1억1000여만원을 반환해야 했다. 문제는 공시시효 기간(5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3월15일 윤 전 시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결과적으로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못했으나 내고 싶어도 갖고 있는 재산이 없었다”며 “후보 등록 때 신고한 재산(4억9000여만원)에는 가족의 재산이 포함됐다. 후보 등록 당시 내 재산은 차 한 대가 전부였다”고 해명했다.

지방선거 재출마의 뜻을 밝힌 후보로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도덕적으로는 문제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된다”고 답했다.

윤 전 시장은 입장문에서 “이번 선거 출마를 계기로 선거보전금 반환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려 했다”면서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대안으로 공익기관 기부까지 고려했으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돼 이마저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억울하고 비통한 심정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키며 민주당을 위해 싸워 왔다”면서 “공심위에 재심을 청구하겠다. 선거보전금은 재심 청구와 함께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될 수 있도록 공탁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지난 18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남원시장 공천 신청자 3명 중 1명(윤승호 전 남원시장)을 컷오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남원시장 경선에는 최경식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상현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이 참여하게 됐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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