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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만명 부울경 생활권 하나로…메가시티 ‘특별연합’ 첫 탄생

오늘 지원 협약식 열고 초광역권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
미래차, 친환경 선박, 항공산업 등 70개 핵심사업 추진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2022-04-19 08:50 송고 | 2022-04-19 09:01 최종수정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부산과 울산, 경남을 합쳐 총인구 776만명의 부울경 메가시티가 탄생했다.

정부는 19일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은 전날 행안부 규약 승인을 받아 공식 설치 절차를 끝냈다.

정부는 이날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 자치권을 가진다.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도 구성할 수 있다.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셈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 의원을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한다. 특별연합장은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내년 1월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 사무를 위임한다. 분권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부울경은 정부와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추진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계획은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등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정부는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부울경이 미래차, 친환경 선박, 미래형 항공산업 등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과 광역 교통망을 갖춘 메가시티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지역 간 초광역 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범정부 초광역권 지원협의회 의장을 맡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전 국민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있다"며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에서도 초광역 협력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전북, 강원, 제주 등에서 강소권 발전 전략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좀 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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