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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배달료 급등에 세금부담까지…배달플랫폼 집단 탈퇴 추진

'6000원+6.8% 수수료' 매출 포함에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변경도
자영업자들, 공공배달앱 이동 '단체 행동'…업체는 "시스템 변경없다"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이주현 기자 | 2022-04-19 06:15 송고 | 2022-04-19 08:28 최종수정
배민이 공개한 배민1 중개수수료 및 배달비 이용 구조 © 뉴스1
배민이 공개한 배민1 중개수수료 및 배달비 이용 구조 © 뉴스1

배달플랫폼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단건 배달비 인상에 따른 과세 기준 변경 가능성에 집단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음식값과 배달비를 정산하는 일반 배달과 달리 전체 금액을 한 번에 결제하기 때문에 총 매출이 늘어나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어서다. 

19일 '배달플랫폼 횡포 대응 배달사장 모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를 사용 중인 자영업자 300여명이 플랫폼 탈퇴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에서 버팀목이 돼준 배달플랫폼에 등을 돌린 것은 자영업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단건 배달 강화 정책 때문이다.

배달의민족의 단건 배달 서비스 배민1은 배달비 6000원에 중개수수료 6.8%의 기본형 요금제부터 통합형, 절약형 등 요금제를 운용 중이다. 쿠팡이츠는 지난 2월부터 일반형 배달 요금 5400원, 중개수수료 9.8% 등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단건 배달의 경우 음식값과 배달비를 각각 정산하는 일반 배달과 달리 전체 금액을 한번에 결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1만4000원 음식은 단건 배달비 6000원을 더해 2만원의 비용이 소비자에게 청구된다. 2만원은 고스란히 점포 매출로 잡히는데 그중 배달비와 수수료는 사실 배달 플랫폼 매출이 된다. 자영업자가 배달비를 전액 부담하는 조건일 경우 6000원에 수수료 1360원(음식값+수수료의 6.8%)을 더해 7360원을 플랫폼이 가져간다.

배달비 3000원 부담 조건(나머지 3000원은 소비자 몫)이라면 3000원에 수수료 1360원을 더한 4360원이 플랫폼 매출이다. 점포 입장에서는 2만원의 매출이 잡히지만 실제 유입된 돈은 1만3000원∼1만6000원 사이다.

이렇게 매출이 20~30%가량 뻥튀기되면 음식점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불필요하게 늘어날 수 있다. 매출 규모가 8000만원 아래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뻥튀기된 매출 탓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가능성이 생긴다.

사업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고 공급가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곱한 세액을 납부한다. 세율은 5% 미만이다. 10%를 적용받는 일반과세자와 비교해 세금 부담이 절반을 밑돈다.

신고 단위 기간은 1년으로 3개월 단위인 일반과세자에 비해 유리하다.

서울 마포구에서 분식 전문점을 운영하는 한모씨는 "배달플랫폼 수수료가 점차 늘면서 수익은 악화되는데 매출만 20%가량 늘면서 벌써부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이같은 문제를 배달 플랫폼들에 전달했으나 결제 시스템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일부 점주들은 음식값과 배달비를 따로 분리하는 결제 시스템을 갖출 경우 과도한 배달비 항목에 반감을 가진 소비자 이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플랫폼들이 시스템 개편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배달플랫폼 횡포 대응 배달사장 모임에 포함된 300여명의 음식점 사장은 기존 배달플랫폼을 탈퇴하고 경기도 공공 배달 앱 '배달특급' 혹은 신한은행 주도 상생 배달앱 '땡겨요'로 이동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경기 고양에서 돈가스 전문점을 운영 중인 장모씨는 "스티커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 주변 상인에게 동참을 당부 중"이라며 "서비스 보이콧을 통해 배민, 쿠팡의 실질적 수수료 인하를 이끌겠다"고 설명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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