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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 "檢 정치뽕에 취해 수사권 남용, 수사권 분리해야…단 1~2년 유예필요"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2-04-18 10:31 송고 | 2022-04-18 10:41 최종수정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됐던 박관천 경정이 2016년 4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돼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News1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됐던 박관천 경정이 2016년 4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돼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News1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는 등 어려움에 처했던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행정관은 18일, 검찰로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처럼 서두르면 뒤탈이 생긴다며 검찰 수사를 대신할 기관 설립 등 1~2년 여유를 두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고 윤석열 당선인도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경찰 '특수수사' 전문가로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던 박 전 행정관(경정 출신)은 1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 수사권의 정치권력화 방지, 검찰 권력의 검로남불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돼야 한다"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찬성했다.

박 전 행정관은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 6대 범죄인 부패, 경제, 공직 비리, 선거 사범, 방위 사업, 대형 참사도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 수사하면 된다'며 "문제는 기관보다도 운영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5월 3일까지 '검수완박 완성' 목표를 잡은 것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검찰개혁을 시작했고 21대 총선에선 헌법 개정도 가능한 180석으로 만들어줬는데 여태까지 뭐 하고 있다가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도 못 만들었는가"라며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눈초리를 받는 것"이라고 혀를 찼다.

박 전 행정관은 "검찰이 경찰보다 능력이 우수한 건 인정할 수 있지만 문제는 검찰이 왜 개혁의 대상이 되었냐는 것"이라며 "바로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훌륭한 요리사가 좋은 칼을 가지고 있더라도 히로뽕이나 마약에 취해 있으면 제대로 된 요리보다는 상처를 입힐 확률이 많다"며 "열심히 일하는 검찰도 많지만 소위 정치뽕, 정치 권력 마약에 취한 검사가 수사권이라는 칼을 사용한 사실이 있었기에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금 상황을 검찰이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일부 의원이 검찰이 결사 반대하는 까닭으로 내세운) 전관예우 문제, 돈을 못 번다라는 말도 정치 논리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논리(국민에게 피해, 경찰 수사력 의심)도 맞지 않다"며 "검찰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검찰을 꼬집었다. 
 
다만 박 전 행정관은 "(검찰 수사권 분리를) 당장 시행하는 건 아니다"며 "당선인이 이러이러한 커리큘럼을 거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성급하게 추진하는 민주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2년 동안 시간을 갖고 6대 범죄 등을 다룰 중수청이나 한국형 FBI를 만든 뒤 검찰 수사권을 넘기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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