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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가장' 보험살인 또 있다…아버지를 바다에 빠트린 아들

'10억여원 사망보험금' 노린 사건…보험사 수사의뢰
KB손보·한화생명·삼성생명 등 경찰 출신 'SIU' 운영 대응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2022-04-17 07:15 송고 | 2022-04-17 17:08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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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6월 충남 서천군의 한 갯벌. 당시 50대였던 남성 A씨가 갯바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A씨의 전처(당시 50대)와 아들(당시 20대)이 있었다. 전처의 지인이자 보험설계사 B씨도 함께 있었다.

이들은 갯벌에서 A씨와 물놀이를 했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B씨였다. 그는 "A씨가 갯바위에서 물놀이하다가 미끄러졌다"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갯벌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 목격자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그러나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었다.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전처와 아들 등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이들은 걱정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갯바위에서 미끄러졌다면 그 흔적이 남아야 한다. 그러나 숨진 A씨의 몸에는 긁힌 상처가 없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익사로 추정됐다.

이후 확인된 것은 A씨 관련 보험계약 34건이 유효했다는 점이다. 매달 납부된 보험료만 300만원에 달했다. A씨 사망 후 전처와 아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최소 10억여원으로 예상됐다.
보험사도 자체 조사에 나섰다. C보험사는 무릎 높이보다 낮은 물에서 일반 성인이 익사했다는 것이 어색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다수의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과도한 보험료를 내는 것도 수상한 대목이었다. C보험사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으로 의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망 사고 약 한 달 뒤 드러난 진상은 끔찍했다. 아들과 전처는 A씨를 밀어 바닷물에 빠트린 후 등에 올라타 양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결국 A씨는 숨을 거두게 된다. 이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전처와 아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가족살인'이었다.

아들과 전처는 법원에서 살인 계획과 고의성 등이 인정돼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까지 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해 원심 25년형이 확정됐다. 
    
이은해(31)와 내연남 조현수(30) 사건 이후 '살인을 부르는 보험사기'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8억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 수배돼 지난 16일 도주 5개월 만에 검거됐다.

특히 A씨 사건에서 확인되듯 범행 적발을 위한 보험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단순히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제보와 의뢰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보험 사기에 대응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고객·상품·채널(CPC) 부문 직속으로 보험사기조사부(SIU)를 운영하고 있다. SIU 총 인원 40명 가운데 30명 정도가 경찰과 검찰 수사관 출신이다.

한화생명도 총원 40명 규모의 SIU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보험사기 기획조사 실시 △적발 강화 △불법 허위·과잉 진료 병원 대응 △보험사기 방지·예방 활동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건보공단, 생·손보협회 등과 긴밀하게 협조한다.

한화생명 SIU팀은 최근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약 550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적발하기도 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1996년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SIU팀을 꾸렸으며 규모는 전직 경찰과 검찰 수사관 등 50여명이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9월 보험사기 의심 혐의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모럴 징후 분석 시스템(IFDS)'도 구축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누수의 원인이 되는 데다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가입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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