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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5개월만에 검거…계곡사망 이은해·조현수 체포(상보)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2022-04-16 14:09 송고 | 2022-04-16 14:28 최종수정
검찰이 생명보험금 8억 편취를 위해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뒤 도주한 이은해(31·여·왼쪽)와 공범 조현수(30·오른쪽)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했다.(인천지검 제공)2022.3.3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검찰이 생명보험금 8억 편취를 위해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뒤 도주한 이은해(31·여·왼쪽)와 공범 조현수(30·오른쪽)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했다.(인천지검 제공)2022.3.3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8억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이은해(31)와 내연남 조현수(30)가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16일 낮 12시25분께 검경 합동수사팀은 덕양구 삼송역 인근의 오피스텔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이들은 2019년 6월30일 저녁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 폭포 4m 높이에서 피해자 A씨(사망 당시 39)를 뛰어내리게 종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약 4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단순변사로 내사종결 처리했다.

내사종결 한달 뒤 이은해는 A씨 명의로 가입했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수령하겠다고 청구했고,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이은해는 한 시사프로그램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면서 제보했고, 이상한 낌새를 느낀 시사프로그램은 오히려 이은해의 행적에 대한 의문을 취재 보도했다.

이후 유족이 일산서부경찰서에 이은해와 조현수를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경찰은 '살인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를 토대로 인천지검은 추가 수사를 벌여 이은해와 조현수의 '양양 복어 독 살인미수', '용인 낚시터 살인미수' 정황도 밝혀냈다.

인천지검의 2차 소환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이은해와 조현수는 도주했고,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을 공개수배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합동검거팀을 꾸려 5개월 만인 이날 은신해 있던 이들을 검거했다.

검경은 이들을 상대로 제기된 혐의들을 모두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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