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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스토킹 조기경보시스템 가정폭력·아동학대로 확대

주의·위기·심각 위험단계별 대응…매일 등급 조정
심각단계 서장급 개입…구속영장 때 '유치'도 신청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22-04-10 10:00 송고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경찰이 스토킹범죄에 적용하고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에 확대 적용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스토킹범죄 조기경보시스템 시행에 따른 위험단계별 대응체계가 안착함에 따라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가 1회에 그치지 않는데다 횟수를 거듭할수록 중대범죄로 비화하는 '위험도 점증범죄'이기 때문이다. 서울청은 앞서 8일 일선서에 공문을 발송하고 11일부터 이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의 위험단계별 대응모델은 스토킹범죄와 동일하다.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주의' 단계에서는 계장·팀장급이, '위기' 단계에서는 과장급이, '심각' 단계에서는 서장급이 개입해 대응을 결정한다. 

또 매일 오전 '위험경보판단회의'를 열고 모든 신고사건의 초동조치 및 수사 적절성·위험성을 판단해 위험단계 등급을 조정한다. 기능별 과장급이 주관하는 이 회의에는 수사팀장과 담당수사관, 학대예방경찰관(APO) 등이 참석한다.
위험단계 설정 시에는 기존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 특성을 반영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재발우려 위험성에 따라 등급을 나눠 모니터링 횟수를 달리하는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 B등급(2개월에 1회씩 모니터링) 가정부터 최소 위기 단계 이상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위험도가 높은 심각 단계는 재발방지를 위한 가해자 신병 확보를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5호와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7호에 해당하는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구속영장 신청 시 병행신청할 방침이다. 

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가 석방될 때는 스토킹범죄와 마찬가지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고방안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석방 시 가해자 면담 및 강력경고 △위해 우려 시 영장 재신청 및 임시조치(유치) 신청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 즉시 개최 및 필요시 서장급 격상 등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위험단계별 활동기준과 관리자 개입 범위를 제시해 현장에서 느끼는 불명확성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적극적인 법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험도 점증범죄 대응 시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 범죄피해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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