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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긴 충북 소방 초과근무수당 갈등, 봉합 국면

도내 소방관 912명, 수당 92억원 일괄 지급…상반기 중 마무리
소송제기로 눈덩이 이자반환 처지 소방관 213명 해결 가능성↑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2022-04-07 13:08 송고 | 2022-04-07 14:03 최종수정
충북 소방 자료사진.(충북소방본부 제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충북 소방 자료사진.(충북소방본부 제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초과근무수당 지급 문제로 10년 넘게 이어져 온 충북도와 소방당국 사이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도는 예산 90여억원을 집행, 일부 소방관에게 42개월 치 초과근무수당을 돌려줬다.
7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초과근무수당 지급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소방본부 행정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심의위에는 전·현직 소방 공무원과 양대 노조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심의위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 적정성을 검토하는 자리였다. 심의 결과, 참석자 반수 이상이 미지급 수당 일괄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은 2006년 11월~2010년 4월분으로 92억5600만원에 달한다.
지급 대상은 도내 전·현직 소방관 912명이다. 그중 심의위 이후 수당을 모두 돌려받은 인원은 889명(90억6700만원)이다.

나머지 인원은 사망(20명)하거나 개인적인 사유(3명)로 1억8900만원에 이르는 수당 지급이 잠정 보류됐다.

소방본부는 법적 검토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수당을 받지 못한 소방관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소방 관계자는 "충북도가 본예산에 이어 1회 추경 때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소방관 초과근무수당으로 편성,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소방관에게도 체불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은 문제는 같은 기간(2006년 11월~2010년 4월)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해 청구 소송을 낸 소방관 231명이다.

앞서 이들 소방관은 2010년 3월 충북도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69억5000여만원을 가지급 받았다.

그러나 2019년 충북소방 소송과 별개로 다른 지역 소방공무원이 여러 지자체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편성된 예산과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중복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대로라면 앞서 1심에서 승소해 69억5000만원을 돌려받은 충북 소방공무원 231명은 중복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액 규모는 두 수당 원금과 그동안 쌓인 법정이자(연 5%)를 포함, 30억원 안팎이다.

현재로선 다른 지자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이상 충북지역 소송 역시 판례에 따라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대전고법에 계류 중인 2심 결과는 오는 14일 나올 예정이다.

판결을 앞둔 시점, 소방당국 안팎에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측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모적인 법적 다툼 대신 상호 협의로 원만한 해결책을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커져서다.

실제 다른 시·도에서는 지자체와 소방당국이 재판부 권고를 받아들여 합의하는 사례가 잇따른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충북지부 관계자는 "법적 다툼을 이어가기보다는 다른 지역 사례처럼 병행 지급돼 발생한 수당의 이자를 공동 근무시간과 상계하는 방안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충북도 역시 대승적인 차원에서라도 타 지자체 사례를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 미제기 소방관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일을 시작으로 상호 상생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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