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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교통대 차기 총장 선거 일정 지연…직무대행 체제 불가피

교수·직원·학생 간 투표참여비율 협의 난항
지방선거로 선거일정 차질…검증 시간도 길어

(청주·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이성기 기자 | 2022-04-07 05:30 송고
충북대학교 전경.(뉴스1 DB)© 뉴스1
충북대학교 전경.(뉴스1 DB)© 뉴스1

충북대와 교통대의 차기 총장선거가 지연되면서 결국 총장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양 대학에 따르면 총장 임기가 충북대는 8월21일까지, 교통대는 6월14일까지다.

그런데 양 대학은 아직 교수와 교직원, 학생 등 구성원 간 총장선거 투표참여비율을 협의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대는 4월부터 신임 교수회장 임기가 시작됐지만, 투표참여비율을 협의할 학내 구성원 간 대표자도 선정하지 못한 상태다.

교통대는 지난 1일을 총장 선거일로 잡았다가 무산됐다. 지금까지 △전교교수회 교수 참여 △무기계약직 직원 투표 △학생 전체 투표 등을 합의했지만, 아직 투표 비율을 정하지 못해서다.

총장 선거를 위탁 처리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일 20일 뒤에나 위탁사무를 볼 수 있어 6월21일까지는 선거 일정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6월22일부터 5일간 후보등록을 받고, 같은달 27일부터 2주간 선거운동 기간을 줘야해 빨라야 7월11일에나 총장 선거가 가능하다.

만약 후보 등록 외 협의과정 등이 필요하면 선거가 7월15일 이후가 될 수도 있다. 벌써 교내에선 왜 방학 때 총장선거를 치르느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7월에 총장 선거가 치러지더라도 논문, 병역, 범죄경력 등의 서류를 당선자가 준비하는 기간만 2주일 정도 걸린다. 이후 총장임용추천위원회와 교육부 검증에 이어 청와대 검증까지는 보통 2개월 넘는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교통대는 6월15일부터 총장 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충북대는 검증 기간이 빨라진다면 정상 업무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쉽지 않다.

이런 사태는 지난해 12월25일 시행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발단이 됐다.

해당 법령에는 총장 선거에 교수와 직원, 학생의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아직 새로운 교육공무원법을 적용해 총장을 뽑은 대학은 전국에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애초 법 개정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로 후보자가 정해지면 최대한 빨리 검증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올해 대학 총장 임기가 끝나는 국립대학은 6월 교통대, 8월 충북대·한밭대, 12월 목포대 등이다.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 전경.(뉴스1 DB)/© 뉴스1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 전경.(뉴스1 DB)/© 뉴스1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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