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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물류센터 반대 측 "15년 전 환경영향평가로 건축허가 적법·적절한가?"

김민호 변호사 "시의 '외곽' 표현은 전형적 동문서답"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2022-04-03 17:58 송고
경기 양주시가 '대형 물류창고는 옥정신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다'면서 수십여개 이상의 언론사에 배포한 이미지. 중간 지점에 물류센터(창고) 부지를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했다. 시는 회천·옥정신도시는 컬러로, 덕정지구 일대는 무색으로 처리했다. © 뉴스1
경기 양주시가 '대형 물류창고는 옥정신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다'면서 수십여개 이상의 언론사에 배포한 이미지. 중간 지점에 물류센터(창고) 부지를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했다. 시는 회천·옥정신도시는 컬러로, 덕정지구 일대는 무색으로 처리했다. © 뉴스1

경기 양주시가 "물류창고(센터) 위치는 옥정신도시 외곽이며 취소 계획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자,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의문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3일 '옥정신도시물류창고반대추진위원회(가칭)' 설립을 추진 중인 김민호 변호사(43·연수원 41기)는 시의 입장에 대해 재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시의 행정은 적법하고 적절해야 하는데 시는 적법성만 내세우고 있다"고 밝힌 뒤 "시는 환경영향평가를 2007년 12월24일에 협의 완료했다고 한다. 현 시점은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22년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는 지난해에 심의완료했다는데 약식으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물류창고가 들어서면 교통량이 매우 많아질 것이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고, 그렇다면 약식이 아닌 더 강력한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시의 의무"라며 "교육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관련 사항 역시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시의 답변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시는 적절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이렇게 반발하는데도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검토 계획은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의견 미청취 관련 시는 관련규정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한다. 시의 주장처럼 법률에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는 면책될 수 없다"며 "적절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공익과 사익을 저울질해야 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시는 공익과 사익의 저울질 자체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시는 물류창고의 위치가 옥정신도시와 덕정지구 중심부가 아닌 옥정신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는 당황스러운 답변으로 스스로를 위안하는 듯하다"며 "신도시 내에 있는 이상 그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인지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곽 표현은)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다. 누군가에게는 집 바로 앞, 학교 바로 앞이며, 대형차량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신도시와 그 주변지까지 지나다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양주시는 쇼핑몰, 예식장, 터미널 등의 생활 편의시설이 워낙 부족하고 시민들은 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뒤로하고, 섣불리 물류창고에 대한 허가를 발령했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 화재의 위험성, 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 우려, 분진으로 인한 폐암 발병 등 건강악화 우려, 교통 정체, 어린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 우려 등이 시가 고려해야 할 공익"이라고 강조했다.

'옥정신도시물류창고반대추진위원회(가칭)' 설립을 추진 중인 김민호 변호사(43·연수원 41기) © 뉴스1

앞서 양주시(시장 권한대행 김종석)는 "해당 건축허가 대상지는 옥정택지지구지침상 도시지원시설로 지정돼 있어 판매시설, 창고시설 등이 입지 가능한 부지"라며 "옥정신도시와 덕정지구 중심부가 아닌 옥정신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시는 "교통영향평가는 지난해 5월18일 적법하게 심의 완료했으며, 환경영향평가는 2007년 12월24일 최종 협의 완료했고, 교육환경평가는 지난해 6월9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센터에서 심의결과 '승인'으로 적법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포함해 총 27개 관련기관과 유관부서의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건축허가 처리한 사항"이라며 "건축법상 인허가 진행시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 관련 규정은 없으며 이를 별도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검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옥정신도시 조성 시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지정한 토지로 정상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이 우려하는 소음·분진·교통체증·불법주차 등의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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