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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단체 "항소심도 인정…법무부, 난민 지침 공개해야"

2심 재판부, 원고 일부 승소…대부분 공개토록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2-03-30 17:14 송고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3.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3.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난민단체들이 난민지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 선고일에 모여 법무부를 향해 난민심사 행정지침을 공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30일 오후 사단법인 두루와 난민인권센터 등 난민단체들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은 기본적 체류와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난민지침에 대해 당연히 알권리가 있다"며 "법무부와 출입국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지침의 공개가 기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난민활동가 무삽씨(Musab)는 "난민인정을 받은 뒤 출입국·외국인청에 기간연장을 하러 갔는데 저와 아내의 체류기간은 1년만 연장됐고, 딸의 체류기간은 11개월만 연장됐다"며 "이유를 물었지만 '이것이 시스템이다'라는 답밖에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난민의 안정을 공무원 개인의 재량, 알 수 없는 내부 시스템이나 정치적 변동 상황에 맡겨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난민 활동가 무삽씨(Darwish Musab)가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난민에 대한 제도적 차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2.3.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난민 활동가 무삽씨(Darwish Musab)가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난민에 대한 제도적 차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2.3.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난민법률지원단의 이문원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이번 소송은 난민 인정을 더 받아달라는 소송도 아니고 행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소송도 아니다"라며 "단지 난민 체류관리 지침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이를 더 잘지킬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도 (난민체류 지침 공개가) 관련자들의 권익을 보호할뿐 아니라 법무부의 원활한 업무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며 "조속한 난민지침 공개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난민행정이 이뤄지고 법집행의 공정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밀실에서 이뤄지는 행정권 남용의 관행을 막기 위해 난민단체는 매년 정보공개청구를 해 난민지침의 공개를 요구해왔다"며 "법무부는 국가안보, 국방,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침을 비공개했지만 법원이 법무부의 이런 주장이 근거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행정4-3부(부장판사 김재호 권기훈 한규현)는 난민인권센터가 2020년 10월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법무부의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중 'Ⅳ.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일부는 비공개하라고 판결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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