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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무부, 난민심사 행정지침 공개해야…일부는 비공개로"

2심 "'여권·사증 만료자 처리 지침'은 비공개"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22-03-30 14:49 송고 | 2022-03-30 15:03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비영리 민간단체인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일부 난민심사 행정지침 공개 요구 행정소송을 항소심 법원이 받아들였다. 다만 1심과 달리 2심은 일부 공개 범위를 제한했다.

서울고법 행정4-3부(부장판사 김재호 권기훈 한규현)는 30일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법무부의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중 'Ⅳ. 난민 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등'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일부는 비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가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한 정보는 '여권 또는 사증이 만료된 사람의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정보다.

난민인권센터 측 대리인은 "2심 재판부가 공개하라고 판단한 정보도 전체의 95% 이상"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2013년 6월28일 난민 신청과 심사 등 업무에 참조하기 위해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이라는 내부 지침을 제정했는데 이 지침은 2020년 4월17일까지 여러 차례 개정됐다.

난민인권센터는 해당 지침 중 난민신청자(G-1-5), 인도적체류자(G-1-6), 난민인정자(F-2) 체류관리 지침 내용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침 중 난민인권센터가 요구한 정보가 담긴 'Ⅳ. 난민 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등'의 비공개를 결정했고 이후 난민인권센터가 낸 이의신청마저 기각했다.

이에 난민인권센터는 2020년 10월22일 법무부를 상대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미 상당 부분은 여러 차례 공개됐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또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난민신청자 등 관련자들이 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수 서류 등을 미리 보완할 수 있어 관련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법무부의 원활한 업무 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도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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