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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서울시 '광주 학동 붕괴사고' 행정처분

"구조물 붕괴원인 제공…관리·감독 의무도 위반"
화정동 아파트 붕괴 건도 '강력 처분' 검토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2-03-30 11:29 송고 | 2022-03-30 14:34 최종수정
© News1 황희규 기자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 시민 9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HDC현산에 의견 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HDC현산은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했다"며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公衆)에 인명피해를 끼치면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또 위반행위로 인해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1개월 가중이 가능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1개월 감경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각각 반영해 처분을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은 지난 28일 국토부의 처분요청이 있었고, 서울시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HDC현산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의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 안전 부주의와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고"라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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