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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얼굴에 골프공 '쾅' 끝까지 라운딩한 50대…중과실치상 혐의 기소

피해자 코 살점 떨어져 실신하자…캐디 교체 후 라운딩 계속
검찰, 과실 정도 중하다 판단…5년 이하 금고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 가능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2022-03-24 17:24 송고 | 2022-03-24 17:47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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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30대 여성 캐디를 앞에 둔 채로 공을 쳐 큰 부상을 입힌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캐디는 얼굴에 공을 맞아 그 자리에서 실신했지만 50대 남성은 캐디를 바꾼 뒤 라운딩을 끝까지 마쳤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이달 초쯤 중과실치상 혐의로 A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4일 오후 1시쯤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캐디 B씨(31)를 골프공으로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친 공이 해저드 구역(골프장 내 장애물)으로 들어가자, B씨는 “공을 주으러 가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옮겼다. A씨 역시 B씨의 말에 대답을 했었다.

B씨가 10m정도 멀어졌을 때 A씨는 별다른 신호도 없이 그 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꺼내 다음 샷을 했다.
이 골프공이 B씨의 안면부를 가격하면서 코 주변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B씨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A씨 일행은 아랑곳하지 않고 골프장 측에 캐디 교체를 요구하고, 남은 라운드를 계속했다. 

경찰은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가 바로 앞에 캐디를 놓고 골프공을 친 점에 심각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중과실치상으로 혐의를 바꿨다.

일반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지만, 중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마산지검 역시 과실의 정도가 크다고 보고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의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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