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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사전입력시스템 외국인 자가격리 면제 적용 시기 없어 혼선

(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2022-03-21 17:50 송고
질병관리청 사전입력시스템 캡처 © 뉴스1
질병관리청 사전입력시스템 캡처 © 뉴스1

정부가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기본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대한민국 국적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7일)를 면제한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관리 중인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적용 시기가 언급돼 있지 않아 혼선을 주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입국 시 제출해야 하는 검역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는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이날부터 인천공항 모든 노선에 적용했다.

인천공항 입국자는 입국 전에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의 개인정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을 기입하고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홈페이지 안내문에는 입력 대상자를 내외국인으로 했으나, 외국인의 경우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자가격리 면제를 4월 1일 이후에 적용한다는 내용은 볼 수 없었다.

인천공항에서 만난 윤 모씨(30대·이태리 국적)는 정부의 홍보가 부족했다고 불평을 토로했다.  

윤씨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자가격리 해제 여부를 두고 이탈리아 한국 대사관에 문의한 결과 3차 접종자는 21일부터 면제가 된다고 말해 입국 날짜를 하루 늦춰 이날 입국했고, 입력 시스템에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말은 없었다"고 불평을 토로했다.  

윤씨는 지난해 5월과 6월 이탈리아에서 1·2차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지난 1월에는 부스터샷(화이자)을 접종했다. 하지만 외국 국적인 윤씨는 4월 1일부터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여서 윤씨는 3차 접종을 했더라도 자비를 내고 자가격리 시설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날 공항으로 마중나온 윤씨의 지인은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해외 국적 입국자에 대한 설명을 잘 해줬더라도, 이런 불만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정책을 진행하면서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사전입력시스템에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면제 적용 시기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내부 보고를 통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기본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7일)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격리면제 대상자는 백신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180일 이내인 경우와 3차 접종자다.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더라도 2차 접종 후 돌파 감염된 경우 접종 완료자로 인정한다.

다만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은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했다.

해외 국적자는 예방접종 정보를 사전입력 신고 시스템에 입력했더라도 4월 1일 전까지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4월 1일 이후부터는 입국하는 외국인은 자가격리 면제를 받는다. 

21일 인천공항에 들어온 여객은 총 47편으로 약 6119명이 입국할 예정이다. 출국은 43편으로 약 5407명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됐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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