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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녹음파일 다 들어야" 변호인 요구에 검찰 난색(종합)

"전체 녹취 듣고 맥락 확인해야" vs "막연한 주장"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22-03-18 19:37 송고 | 2022-03-18 19:42 최종수정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로비의혹 재판에서 변호사들이 검찰이 핵심증거로 제시한 이른바 '정영학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전부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8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5회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변호인들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전부 들어봐야 증거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녹음파일에서 허언을 가려내려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전체 파일을 확인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남욱 변호사 측 변호인 또한 "정영학 피고인만이 녹취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를) 유도했을 개연성도 있다"며 "필요한 부분만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밝혔다.

검찰이 핵심증거로 제출한 '정영학 녹음파일'은 약 140시간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녹음파일의 무결성과 선별 제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체를 다 증거로 제출했다"며 "변호인들이 녹음파일을 등사한 지 두달가량 지났는데 이제 와서 막연한 주장을 하며 다 들어봐야 한다는 건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핵심증거가 이 녹음파일 하나뿐"이라며 "전체 녹음파일을 들어보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 재생이) 하루이틀 기일 내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어서 심리를 위해선 양측이 구체적인 의견을 내야 한다"며 파일 중 증거에서 철회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이날 재판에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주간사로 참여한 하나은행 이모 부장이 증인으로 나와 컨소시엄에 천화동인이 들어온 것을 논란이 불거진 후 알았다고 말했다.

검찰이 "특정금전신탁으로 천화동인이 (컨소시엄에) 들어갔는데 몰랐나"고 묻자 "몰랐다"고 답했다.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일이 터지고 나서 알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특정금전신탁을 활용하는 방안이 "정영학 회계사의 아이디어였다"고 부연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천화동인 1~7호는 낮은 성남의뜰 지분으로 막대한 배당금을 챙겼는데 증권사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졌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영화 '무간도'를 언급하며 "우리 사람을 공사에 넣어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물었으나 이씨는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21일 이씨의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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