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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불능' 인정되면 녹화물 증거능력 인정해야"

여성변회 심포지엄…헌재 위헌결정 후 대응 방안 모색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22-03-17 17:57 송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4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자료사진) 2022.2.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4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자료사진) 2022.2.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 없이 진술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수경 변호사는 17일 한국여성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결정 이후의 대응 방안' 심포지엄에서 "미성년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성년 피해자가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으로 법정진술이 불가능한 '진술불능' 상황이 인정되면 반대신문권없이 피해자의 진술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특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반대신문권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피의자 측의 참여 절차가 이뤄진 것을 전제로 미성년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에 대해 해당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없어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특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의자 측의 청구로 미성년 피해자 진술에 대한 증거보전절차가 진행되면 본안 재판에서 해당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현직 변호사·검사·판사 등 법조계 인사가 참여해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특성을 반영해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이 나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 19세미만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을 본인이 아닌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6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해 진술이 담긴 영상물을 피고인이 증거로 부동의 하면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에 나와 자신이 당한 범죄 사실을 증언해야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어 법정에서 또 한번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려 피해사실을 증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2차 가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임수희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해악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반대신문을 해선 안되는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신문 시 공격적·모욕적 질문, 사생활에 대한 질문, 과도하게 묘사하는 질문은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문지선 부장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장)는 대안입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설명하며 "피해 아동의 피해경험 진술은 사건 초기에 훈련된 전문가에 의해 아동 친화적인 장소에서 아동의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최상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회 진술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하고 1회 진술과 연결성을 보장해 '반복'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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