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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원들만 우크라서 철수…혼자 남았다" 주장

"임무 수행 완료까지 소식 없을 것" 적기도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2022-03-15 13:31 송고 | 2022-03-15 13:45 최종수정
(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국제의용군 참여'를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예비역 대위)가 15일 자신의 근황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렸다.

이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살아 있다"며 "내 대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하게 철수 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씨의 "살아 있다"는 글은 최근 제기됐던 자신의 '사망설'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난 혼자 남았다"며 "할 일이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씨 일행은 지난주 우크라이나 현지에 도착한 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과 싸우겠다'며 수도 키이우(키예프)로 향하다 현지 상황이 악화되자 폴란드 접경지로 피했다.

이씨 일행은 이후 폴란드로 출국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이씨가 폴란드로 재진입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폴란드 당국이 이씨의 입국을 거절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씨의 주장대로라면 다른 일행만 폴란드로 떠나고 자신은 우크라이나 현지에 남아 있단 얘기가 된다.

이씨는 인스타그램에 "임무 수행 완료까지 또 소식이 없을 것"이라며 "매일 전투하느라 바쁘다"는 글도 올렸다.

그러나 이에 앞서 이씨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우크라이나행(行)' 관련 게시물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이 때문에 '이씨도 조만간 폴란드를 거쳐 귀국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씨나 그 일행들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데 따른 경찰 조사와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위기가 커지던 지난달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현행 '여권법'상 우리 국민이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려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씨 일행은 이 같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

여권법은 우리 국민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경보 4단계 국가를 방문·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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