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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3형제, '분식회계 의혹' 해소…합병 걸림돌 '해소'

11일 증선위 감리 결과 "고의성 없어"…담당임원 해임 권고
거래정지 등 위험 없어…"바이오의약품 사업 매진할 것"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2022-03-11 18:07 송고
셀트리온헬스케어. © 뉴스1
셀트리온헬스케어. © 뉴스1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3사가 분식회계 의혹으로 인한 주식 거래정지 위험 부담을 떨쳐냈다.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3사 합병 장애물이 사라진 만큼 지주사를 중심으로 한 사업부 병합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7차 임시 증권선물위원회를 개최해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발표했다. 증선위는 셀트리온 그룹 3개 회사가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으나 고의성은 없었다는 판단이다. 거래소 상장적격성실질심사는 회계처리기준위반으로 인해 회사 또는 임직원이 검찰 고발·통보되는 경우 대상으로 선정한다.

증선위는 대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했다. 업계에서는 셀트리온그룹 내 악재가 해소된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논란은 셀트리온이 생산한 바이오시밀러의 판매·유통을 맡고 있는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이 공급분을 받아 재고로 축적하고, 이 재고분의 자산평가 중 발생하는 손실분을 과소계상했다는 점에서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셀트리온헬스케어 등은 재고자산은 완제품(DP)가 아닌 원료의약품(DS) 형태 이기 때문에 반제품으로 분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완제품 형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고자산 재평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증선위는 이번 감리 결과에서 셀트리온이 2017~2020년 총 1050억원가량 연구 개발비를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또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 2010~2018년 해외 유통사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을, 셀트리온제약 역시 재고자산 문제를 지적했다.

셀트리온그룹은 증선위의 이같은 일부 회계처리기준 위반 판단에 대해 바이오 의약품의 특수성이나 관련 글로벌 규정 등에 대한 회계 적용 해석상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아쉽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셀트리온그룹은 이번 감리 결과로 3사 합병 걸림돌을 해소했다. 셀트리온그룹은 지난 2020년 9월 셀트리온그룹 내 합병회사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후 지주사를 설립해 그룹 내 계열사 합병안 마련에 돌입했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부분은 과거에 발생한 회계처리에 대한 사안임에 따라 관련 부분이 계열사들의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제한적"이라고 했다.

이어 "주요 계열사는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사업에 더욱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해준 주주분들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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