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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하는 별도 절차 마련 추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및 내부 업무지침 등에 근거규정 마련
김혜경 제보자 A씨 공익신고자 인정 관련 SNS 논란 계기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022-03-11 12:04 송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2022.3.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2022.3.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사회적 관심이 큰 일부 사안에 한해 부패·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안 중 언론 보도가 됐거나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사자에게 신고자 지위 인정 여부를 통보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과 내부 업무지침 등을 개정해 해당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언론에 이미 공개가 됐거나 국민적 사안이 큰 사안들은 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 차원에서 언론이 부패·공익신고자로 인정됐는지 알 필요가 있고, 또 국민의 알 권리도 있기 때문에 신고자 지위 인정 여부라도 먼저 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잘 알려지지 않은 모든 부패·공익신고 사건에 대해 일일이 신고자 지위 인정 여부를 통보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나 공익보다 인력의 한계와 업무상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령상 권익위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신고자 인정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는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그간 내부적으로만 법적 요건을 검토해 부패·공익신고자 지위를 확인하고 신고자가 호소하는 불이익과 공익신고 및 불이익 간 인과성 등이 모두 충족되면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가능 여부를 통보해왔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을 제보했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7급 비서 A씨에 대해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했는지 여부가 SNS에서 쟁점이 되면서 이번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5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 권익위가 A씨에 대해 공익신고자를 인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NS에서 'A씨 측이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 인정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말이 퍼진 것이다.

권익위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A씨에 대해 이미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보호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변보호조치가 개시되려면 먼저 공익신고자로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신변보호조치가 결정된 시점에서 공익신고자 지위도 함께 인정됐다는 설명이다.

권익위는 지난달 8일 A씨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접수하고 검토한 결과 A씨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결정해 경찰에 의뢰했고, 이 사실을 지난달 16일 이미 A씨 측 변호사를 통해 알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SNS 논란으로 인해 권익위 내부에서는 보호조치 결정 이전에라도 신고자 지위 인정 여부를 별도로 알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여기에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우선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등을 규정한 법령들을 모두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부패·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여부를 당사자에게 별도로 서면 통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공익신고로 인정받지 못했던 횡령·배임·탈세와 같은 범죄행위 신고를 공익신고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 다음 달 중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예고 등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부패·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여부를 신고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내부 업무지침 등 수정을 통해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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