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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규모풍력발전 용량 '3000㎾'→'1만㎾ 이하'로 확대

마을단위 개발 경제성 확보로 주민소득 증대 도모
해상풍력 시행승인 기간 2년→3년 1년 연장 추진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22-03-07 14:27 송고
제주도는 마을단위에서 소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풍력발전기의 설비용량을 1만㎾로 확대 하고, 해상풍력 시행승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탐라해상풍력발전소.(제주도 제공)© 뉴스1
제주도는 마을단위에서 소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풍력발전기의 설비용량을 1만㎾로 확대 하고, 해상풍력 시행승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탐라해상풍력발전소.(제주도 제공)© 뉴스1

마을 단위에서 소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풍력발전기 설비 용량이 1만㎾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우선 소규모 풍력발전의 설비 용량을 기존 '3000㎾'에서 '1만㎾ 이하인 풍력발전기 1기'로 설비용량을 확대했다.

과거와 달리 3000㎾급 발전설비가 제작되지 않는데다 소규모 풍력발전시설의 경제성 확보로 주민소득 증대를 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월정, 북촌, 동복, 행원 등에서 소규모 풍력발전이 운영되고 있고, 신재생 특성화 마을 등에서 추가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풍력발전지구 지정 이후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육상과 해상으로 구분해, 해상풍력 기간을 연장했다.
기존에는 육상과 해상 구분 없이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개정안에는 육상풍력은 2년 이내, 해상풍력은 3년 이내로 변경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육상풍력에 비해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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