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가짜 3.3 노동자를 아시나요?"…편법 맞서 권리찾기 운동 나선다

5인미만 사업장 유지 위해 '개인사업자'로 고용…근로기준법 적용 회피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22-03-03 14:19 송고
권리찾기유니온 소속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에서 열린 제1회 가짜 3.3노동자의 날 기념식에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3.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권리찾기유니온 소속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에서 열린 제1회 가짜 3.3노동자의 날 기념식에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3.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가짜 3.3 노동자의 날'을 선포하고 노동자 권리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을 예고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본격적인 당사자 권리찾기운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짜 3.3 노동자'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고용하는 경우 발생한다. 이들은 4대보험 가입이나 추가근무 수당 및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3.3%의 사업소득세를 내게 된다. 

주최 측은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와 같이 특수한 이름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마법은 음식점·서비스·사무직·제조업 등 산업분류와 직업 종류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곳에 퍼져있다"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오는 6월까지 방송·스포츠·분양 등 10개 내외 산업을 선정해 가짜 3.3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기반으로 유형에 따른 법률구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념식에서는 권리찾기 운동에 참여한 당사자 등을 상대로 시상식이 이뤄졌다. 최근 노동청에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을 낸 당사자 3명의 사연도 소개됐다.

부산의 한 영어유치원에서 강사로 근무했던 이혜령씨는 영상발언을 통해 "분명 9시부터 6시까지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였는데 계약서에 4대보험 및 연차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며 "저도 모르게 3.3%의 사업소득세가 떼이는 프리랜서가 된 걸 나중에 알았다"고 설명했다.


soho0902@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