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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고·프리랜서 대상 5차 긴급고용안정자금 신청 접수

기존 수급자 50만원 추가 지원, 신규 신청자는 최대 100만원까지
코로나19 영향 적은 비대면 직종은 제외…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2-03-03 12:00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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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지원하고, 신규 신청자에게는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 이번 지원금은 이전과 달리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 달라진 환경을 반영해 소득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생계 곤란이 지속돼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리운전기사와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에 해당하는 대부분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을 이어가되 비대면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한다.

지원 제외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등으로, 기존 지원대상의 15%가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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