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서울시, 오세훈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문턱 낮춘다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폐지하기로 복지부와 협의 중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2022-02-28 14:47 송고
19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시청금융센터에서 열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통장 개설 행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통장에 신규 가입한 시민에게 통장을 건네고 있다. 2021.11.1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19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시청금융센터에서 열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통장 개설 행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통장에 신규 가입한 시민에게 통장을 건네고 있다. 2021.11.1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시가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매칭해 두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문턱을 낮춘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요건 중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이 모태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만 18~34세 청년이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할 경우 서울시가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 준다.

매월 15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추가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부모 소득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장벽을 낮출 방침이다. 다만 초고액 자산가 자녀를 배제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 재산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남긴다. 또 본인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40%(225만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jinny1@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