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단독] 신규 코인사업자, 제도권 진입문 생겼다…정부 부처 ISMS 협의 완료

과기부-FIU, 일정 조건 전제로 ISMS 부여하기로…3월중 행정예고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2022-02-25 06:05 송고 | 2022-02-25 08:56 최종수정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빗썸 라이브센터 현황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2.2.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빗썸 라이브센터 현황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2.2.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가 신규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조건부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를 부여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사업자가 정부에 사업자로 등록하려면 ISMS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신규 사업자는 ISMS를 받을 수 없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도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25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ISMS 발급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협의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신고를 원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추후 보완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ISMS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고시를 변경하고 3월중 행정예고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특정거래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인증 등을 갖춰 FIU에 사업자 신고 후 심사를 받아야 한다. ISMS 인증을 받으려면 최소 2개월 이상 관련 서비스를 운영한 '업력'이 필요한데, 지난 해 9월 24일부터 FIU 신고 없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되면서 사실상 ISMS를 받을 방법이 사라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제도의 사각지대'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FIU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ISMS 업력 제한 규제 문제를 풀기 위해 장기간 협의를 진행해왔다.

ISMS 취득을 위한 '업력 제한' 규제가 사실상 완화된 만큼, 신규 가상자산사업자의 제도권 진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간 협의를 최근 진행했고 업력 요건 때문에 ISMS를 받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hyuk@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