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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공정위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조건부 승인 수용"(종합)

"해외 경쟁당국 기업결합심사 승인 위해 최선 다할것"
아시아나항공도 "기업결합 순조롭게 진행되길 희망"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2-02-22 14:13 송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다만 두 회사가 보유한 26개 국제노선과 14개 국내노선의 경우 합병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합병으로부터 10년 동안 일정 수준의 슬롯(Slot·특정 시간대에 이착륙할 권리)을 반납·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가 함께 있는 모습. 2022.2.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다만 두 회사가 보유한 26개 국제노선과 14개 국내노선의 경우 합병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합병으로부터 10년 동안 일정 수준의 슬롯(Slot·특정 시간대에 이착륙할 권리)을 반납·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가 함께 있는 모습. 2022.2.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22일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한다"며 "향후 해외지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짧게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도 "기업결합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성권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이날 임직원들에게 보낸 담화문에서 "기업결합 후 일부 노선들의 운수권 및 슬롯이 타사로 이전되어 당사의 영업규모가 결합이전보다 축소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겠으나, 고용유지 원칙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회사, 인수인 및 채권단 등은 해외 경쟁당국의 신속한 기업결합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두 기업이 보유한 공항 슬롯(시간당 이착륙 허용 횟수)과 운수권(국가 간 항공협정을 통해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권리) 일부를 반납하는 '조건부 승인'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구조적 조치 대부분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도 해외공항 슬롯 이전에 대해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해외 주요 공항 슬롯 점유율이 0.2~0.5%에 불과한 점을 들어 수정을 요청했다.
또 운임인상 제한과 공급량 유지, 서비스 품질·마일리지 제도 유지 등 행태적 조치 대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수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22일 최종 결론에서 조건부 승인을 그대로 유지했다. 국제선 여객 26개 노선과 국내선 여객 14개 노선은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향후 10년 간 슬롯과 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운임인상제한 및 좌석 공급 축소 금지 조치 등 행태적 조치도 함께 부과했다.

다만 해외공항 슬롯 이전에 대해서는 신규진입자 요청 시 슬롯의 이전 개수와 대상 항공사 등을 공정위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외국 공항에 충분한 슬롯을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들에까지 슬롯이 이전되지 않도록 협의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노선별 공급 좌석수를 2019년 때 미만으로 축소를 금지하거나 분기별 클래스별 평균 운임을 2019년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이내로 관리하라는 등의 행태적 조치들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이전인 2019년 기준 수요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 의무 내용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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