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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신사, 네이버 크림에 내용증명 발송…"법적조치 취할 것"

크림 '짝퉁 티셔츠' 공지에…무신사 "명백한 영업방해"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2-02-21 14:32 송고
지난달 18일 리셀 플랫폼 크림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지사항 갈무리. © 뉴스1
지난달 18일 리셀 플랫폼 크림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지사항 갈무리. © 뉴스1

무신사와 리셀 플랫폼 크림 간의 '짝퉁(모조품) 명품 티셔츠'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신사가 자사에서 판매한 티셔츠를 모조품으로 판별한 뒤 공지사항으로 안내한 크림에 "게시물을 삭제하라"며 내용증명을 보내면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지난 18일 리셀 플랫폼 크림을 운영 중인 네이버 자회사 크림 주식회사에 권리침해성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크림이 1월18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사항 정보글이 사실과 다르며 무신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앞서 크림은 공지사항을 통해 미국 럭셔리 브랜드 '피어 오브 갓 에센셜' 브랜드 상품의 정품·가품 판단 기준 사진이 포함된 공지글을 게재했다.

이때 가품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에는 무신사가 운영하는 럭셔리 전문 편집숍 '무신사 부티크'의 브랜드 씰이 포함돼 있었다.
무신사는 전혀 가품을 취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에센셜 브랜드의 글로벌 공식 유통사를 통해 해당 제품을 확보한 뒤 정품 확인을 진행했다"며 "내부에서 보유한 잔여물량 전체까지 포함한 브랜드 제품을 한국명품감정원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 크림 측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마치 당사가 가품을 판매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해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했고 이는 명백한 영업방해에 해당된다"며 "내용증명을 수령하는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물론 민사소송 제기나 형사고발 등을 포함한 일체의 법적 조치까지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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