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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청계산·우면산 산불 총력대응…드론 띄워 선제 감시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24시간 비상근무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22-02-17 09:34 송고
서울 서초구청 전경.(서초구 제공)© 뉴스1
서울 서초구청 전경.(서초구 제공)© 뉴스1

서울 서초구는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오는 5월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의 산림 면적은 1850ha로 청계산, 우면산, 인능산, 구룡산 등이 있다.

구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5월 15일까지 산불기동대 48명을 편성해 '서초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24시간 비상근무를 통해 산불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무인 감시 카메라 등 감시장비를 활용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진화차량 및 소화시설 등의 산불장비를 즉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구는 산불이 확산되거나,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시 동남권(강동·서초·강남·송파·서울대공원)의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하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군·경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산불에 대응한다.

올해부터는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장비인 무인항공 드론을 띄워 산불 발생을 선제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상진화 능력 강화를 위해 산불장비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방호스를 산 정상부까지 연결해 산 정상부 산불 발생시에도 진화가 가능한 △고압수관 활용 산불진화 시스템 △산불진화차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등 현대화 된 지상진화 장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는 청계산, 우면산 등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이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산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르면 화기,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산불가해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산림보호법을 위반한 산불 가해자를 신고시 포상금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천정욱 구청장 권한대행은 "서초구의 소중한 산림과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첨단 장비와 인력을 총 동원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구민들께서도 산불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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