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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맘·대디 부당해고 등 무료 지원…지난해 1만6000건

전문법률지원단 운영…'사각지대' 콜센터 맞춤형 지원 예정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22-02-17 11:15 송고
<사진=서울시 제공> © 뉴스1
<사진=서울시 제공> © 뉴스1

서울시는 지난해 직장맘지원센터를 통해 직장맘‧직장대디들의 출산‧육아휴직 사용거부, 임금체불, 부당해고, 노동부당행위 등의 고충 해결을 위한 상담과 권리구제를 약 1만6000건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1만6000건 중 직장 내 고충은 1만5455건, 개인 고충은 309건, 가족 내 고충은 107건이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들의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권 관리·보호와 남녀평등고용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3개 센터를 운영중이다.

직장맘과 직장대디가 개인과 가족, 직장내 고민과 고충이 생길 경우 직장맘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출산휴가 신청 시 해고를 통보하는 사례가 있어 센터 노무사들이 적극 개입해 직장맘 상담·권리구제를 하고 있다.

노동 관련 근거 개정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제안에 나서 성과를 내기도 했다.

서울시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하는 고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 법률지원단 운영 △권리구제 역량 강화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실시 등에 주력한다.

사각지대에 있는 콜센터 직장맘 대상 고충 발굴 맞춤형 지원과 방과 후·방학기간 동안 긴급 자녀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도 새롭게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를 G밸리 창업복지센터(기존 가산디지털단지 내 W센터)로 이전해 직장맘과 대디들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서울청년센터 등 입주기업과 협업에 나섰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직장맘, 직장대디가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사업주 지원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알려 사업장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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