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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 여고생 성폭행범 감형에 어머니 오열…시민단체도 항의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피해자 사망 인과관계로 보기 어려워” 감형
강원 시민단체, 가해자 감형 판결 관련 검찰에 "재상고하라" 촉구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2022-02-16 16:21 송고
춘천지검·춘천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숨진 성폭행 피해 여고생의 어머니가 오열하고 있다. 2022.2.16/뉴스1 이종재기자
춘천지검·춘천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숨진 성폭행 피해 여고생의 어머니가 오열하고 있다. 2022.2.16/뉴스1 이종재기자

고등학생인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재판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 가해자가 감형(징역 9년→징역 7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검찰의 대법원 재상고를 촉구했다.
강원여성연대와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는 16일 춘천지검‧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성폭행 가해자의 형량이 줄어드는 부당한 선고가 내려졌다”며 “검찰은 피해자 중심의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A양의 어머니도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며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법의 정의를 보여달라”고 오열했다.

시민단체도 “재판부는 가해자의 9년의 징역형을 올리기는커녕 2년이나 줄이면서 진심으로 고심했는지 묻고 싶다”며 “사법부는 지금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인지 묻고 또 묻고 싶다. 사법부는 부당한 선고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지 말라”고 했다.

한편 가해자인 B씨는 2019년 6월말 A양과 술을 마신 뒤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주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고 이후 열린 재판에서 가해자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2부(견종철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심 끝에 양형기준(5~8년) 안에서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원여성연대 등 시민단체가 16일 춘천지검·춘천지법 앞에서 고교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 감형 판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2.16/뉴스1 이종재기자
강원여성연대 등 시민단체가 16일 춘천지검·춘천지법 앞에서 고교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 감형 판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2.16/뉴스1 이종재기자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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