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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정부지원 제외 업종에 50만∼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관광사업체·특수고용노동자 등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022-02-08 16:21 송고
허성무 창원시장이 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6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창원시 제공) © 뉴스1
허성무 창원시장이 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6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창원시 제공) © 뉴스1

경남 창원시가 정부 재난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들에게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업종들을 지원하는 ‘제6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6차 지원금은 창원시에서 정부 방역지원에서 소외된 계층과 업종 발굴에 주안점을 두고 대상자를 선정했다.

대상은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와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사업체,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이다.

지난 5차 지원금보다 10억원 가량이 많은 총 87억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1만5000여명이 혜택을 받는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는 ‘창원형 방역지원금’으로 1인당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10일부터 23일까지 접수를 하고, 심사 절차를 최소화해 2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사업체는 ‘긴급 생계 지원금’ 명목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업체당 50만원이 지원되며 10일부터 접수가 시작돼 2월 말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창원시는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시 자체적으로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방과 후 교사,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보험·카드 설계사 등 모든 업종의 특고 및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그 중 대상자 확인이 용이한 문화·예술인은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10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한 사람 중 본인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피부양자일 경우는 중위소득 180%까지 지원된다.

그 외 다른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는 많은 업종과 인원으로 인해 접수 인력 충원 등 별도 준비기간을 거쳐 3월 이후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용한 재원을 총 동원해 신중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을 결정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지원을 완료하여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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