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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어려워서"…경영권 이전 주식 거래, 회생 계획 이행 중이면 OK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20% 시가 할증에 예외 규정 마련
수입 부가세 면제 대상에 중증 근무력증·시신경 척수염 등 추가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2022-02-09 15:00 송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 전광판.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 전광판.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상장주식 거래 시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 적용되는 할증(시가의 20%)에 예외규정이 마련된다. 기업이 회생계획 등을 이행 중인 특수한 경우라면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법 시행령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시 상장주식 평가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상장 주식 거래 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거나 △최대주주 등간 거래에서 주식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시가에 20% 할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특수관계인끼리 경영권을 넘겨받기 위해 시세와 다르게 주식을 거래한 경우 사실상의 상속·증여로 보고 상속·증여세법을 준용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시행령에는 예외 규정이 추가됐다.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거래라 하더라도,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할증 적용의 예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경영정상화 계획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등 네 가지 경우다.

해당 규정은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되는 3월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는 수입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희귀의약품의 범위가 확대됐다. 희귀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다.

이전까지는 고셔병, 부신이영양증, 혈액응고인자농축제,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치료제 등 11종이 면제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3종이 추가됐다.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신경섬유종증 등의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치료제에 대한 수입 부가세가 면제된다.

/뉴스1 DB
/뉴스1 DB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는 공익법인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세부절차가 마련됐다.

감사인은 총 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감사인을 지정하며, 지정 공익법인이 6개 연도(자유선임 4년+지정 2년)에 균등 배분 되도록 지정 수를 조정한다. 또 △최근 2년 내 공인회계사 3인 이상 공익법인 감사교육을 이수했거나 △최근 5년 내 3개 과세연도 이상 공익법인 감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 국세청에 감사인 사전신청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에는 금전대차거래에서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기준 금리가 변경됐다. 현재는 주요 통화별 런던은행 간 대출이자율(LIBOR)에 1.5%를 더한 값이 기준 금리인데, 올해부터 LIBOR금리 산출이 중단됨에 따라 주요국가 별로 산출 중인 지표금리에 1.5%를 더한 값으로 바뀐다.

지표금리는 주요 국가별로 산출 중인 대체금리로 대출·채권·파생거래 등 금융계약의 손익과 가격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는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투자요건의 적용 기준이 마련됐다.

투자 대상으로 인정되는 사업용 자산은 이전본사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축물·차량 등)과 건설 중인 자산이다. 투자금액 계산은 본사 이전 2년 전부터의 투자 합계액에서 중도 처분한 자산 가액을 차감한다.

또 근로장려금의 지급제외 요건인 '월 평균소득'의 산정 방법도 마련됐다. 월 평균 소득은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해당기업에서 받은 총 급여액에서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기업에서의 근무 월수를 나눈 값이다. 근무월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개월로 보고, 12월은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1개월로 간주한다.

이같은 계산방법을 통해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이 된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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