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윤석열도 모르는 'RE100'…전세계 경제까지 흔드는 '기후변화 현상'

RE100, EU 택소노미, 탄소국경세…기후 위기로 만들어진 경제 현상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2022-02-04 17:06 송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른쪽)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2 대선후보 토론에 앞서 리허설 준비를 하고 있다. 2022.2.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른쪽)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2 대선후보 토론에 앞서 리허설 준비를 하고 있다. 2022.2.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RE100이 뭐죠?"

3일 열린 대선주자 4명의 TV토론 중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RE100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질문에 대해 내놓은 답변이다. 
다음날인 4일 야당은 국민 대다수가 모르는 용어로 잘난 척을 한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보통 사람에게는 낯설 수 있으나 대통령 후보는 알아야 하는 주제라며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설전의 전제는 RE100은 대중적으로 '낯선 용어'라는 것이다.

현재 기후변화는 과학·환경 이슈를 넘어, 경제·통상·외교의 주요 변수로 확장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로 각국의 작물 재배 환경이 달라지며, 러시아 등은 경작 가능 면적이 넓어지는 등 식량 안보의 환경이 바뀌고 있다.

이번 대선 토론에서 나온 RE100과 유럽연합(EU) 택소노미(Taxonomy, 녹색분류체계) 용어도 기후변화의 영향이 경제 영역으로 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또 이러한 흐름은 급격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소위 탄소세)과 같은 흐름에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산업 및 각종 인프라는 '화석 연료'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탄소 발생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 '전환 비용'이 과거에는 단순한 부담이었지만, 기후변화를 더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파리 협약을 필두로 각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발표하면서 '피할 수 없는 비용'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국제신용평가사들도 ESG 경영을 강조하는 등 경제·금융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RE100과 같은 '자발적 기업의 참여'나 EU 택소노미와 같은 '기준 마련', '관세 장벽' 역할을 하는 탄소국경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약속한 시점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 캠페인'이다. 국제단체 기후 그룹(The Climate Group)과 CDP를 주축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모니터링과 홍보를 하는 등이 추진되고 있다.

2021년 RE100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349개 기업·단체가 국제적으로 참여 중이며 이들의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45%로 나타나고 있다. 캠페인 초기에는 회원사·단체는 주로 미대륙, 유럽에 분포했지만,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EU 택소노미(그린 택소노미)는 유럽연합이 인정하는 '친환경', '탄소중립' 활동 구분으로 ESG 경영 등 재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투자 기준에 대한 지침 역할을 한다.

어떤 경제 활동이 친환경, 지속가능,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지 등을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향후 투자 및 제도의 근거가 될 수 있어 각 국이 논쟁을 하는 등 촉각을 세우고 있다. 예를 들어 원전과 천연가스 발전이 친환경적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지만, 2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는 그린 택소노미 최종안에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 발전이 조건부로 포함시켜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조건을 지키는 한도내에서 원자력 발전 정책을 추진할 유인책을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탄소국경조정(탄소국경세)는 각국은 탄소 중립 정책 및 규제의 수준이 다르다는 현실에서 출발한다.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진 국가의 기업은 더 많은 전환 비용을 치르게 되고, 이에 따라 통상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또 기업들이 탄소 규제가 덜한 나라로 빠져나가는 기업 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고자 유럽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유럽 바깥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에도 비용을 부과하는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 탄소국경조정이다. 이것이 탄소 국경세라고 불리는 까닭은 실제로는 무역관세와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는 2023년 1월1일부터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 등 5개 분야에 탄소국경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탄소국경세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을 조사해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별도로 부과한다. 2023년부터 3년 동안은 수입품의 탄소배출량 보고만 받고, 2026년부터는 실제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미래 경제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KDI 공공정책대학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공동연구진에 따르면 RE100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주요 수출 업종인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산업의 수출액이 각각 15%, 31%, 40%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seungjun241@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