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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8시간 이상 재택, 규제 못해"…與 "근로기준법 부정" 비판

김재원 무소속 출마엔 "꼼수 탈당, 무늬만 무공천"
"YTN, 尹 언급된 '김만배 녹취록' 왜 보도하지 않나"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2022-01-29 18:11 송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2.1.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2.1.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재택근무 시 일 근로 제한 시간인 8시간 이상을 일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기남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후보의 편향적 노동관은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및 향상,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윤 후보의 왜곡되고 편향된 노동관은 비단 인식의 문제뿐이 아니다"며 "근로기준법은 기업과 노동계, 국민 간의 오랜 논의를 거쳤고 입법부에서도 여야의 합의를 통해 마련된 산물인데, 법마저 무시하려는 무소불위 권력관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지난 28일 디지털 경제 비전 발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IT분야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질문에 "2차 산업혁명에서의 근로와 4차 산업혁명의 근로가 굉장히 다를 것"이라며 "(IT업계에서는)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하기도 하고 근로시간에 있어서도 재택근무를 하는데 '집에서 8시간 이상 일하지 말라'고 규제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했다.

한편 당 선대위는 국민의힘이 오는 3·9 재보궐선거에서 대구 중·남구 무공천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야당의 무공천 발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무소속 출마를 시사한 데 대한 지적이다.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최고위원이 꼼수 탈당의 스타트를 끊자 임병헌 전 남구청장, 도태우 변호사 등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도 덩달아 탈당 대열에 나서고 있다"면서 "깃발만 꽂아도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이라는 거냐는 등의 격앙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무늬만 무공천'에 분노한 민심에 윤석열 후보는 뭐라 답하겠나"고 물었다.

당 선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정영학 회계사와의 녹취록에서 윤 후보를 언급했다는 내용을 예고해 놓고도 보도하지 않았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토건 비리의 핵심 인물인 김씨의 녹취록에서 윤 후보가 언급됐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 같이 중요한 보도가 갑작스럽게 중단되고 해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누군가 보도를 막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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