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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코로나 확진자 우편투표, 자가격리자 오후 6시 이후 투표"

선거법상 투표 종료 시각은 오후 6시…법률적 문제 발생 가능성도
선관위 "행안부·질병청에 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 외출 허용 요청"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22-01-29 10:39 송고
제20대 대통령선거를 40여 일 앞둔 1월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News1 김영운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를 40여 일 앞둔 1월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News1 김영운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9 대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자가격리자는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투표권 보장계획'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러한 내용의'코로나19 격리 유권자 투표권 보장계획'을 세웠다.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는 우선 '거소 투표'(우편 투표)를 접수해야 한다.

신고 기간이 끝난 후 확진돼 생활치료센터 입소한 유권자들을 위해서는 센터 내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특별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는 2월 중 확정될 방침이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투표가 끝난 오후 6시에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다음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투표 종료 시각은 오후 6시까지라 법률적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에 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외출 허용의 지침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행안부 등 유관기관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국민께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며 "부정선거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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