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8일 서울 북서울 꿈에서 바라본 노원구(자료사진). 2022.1.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으실 텐데요.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통장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마다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에서나 주택청약에서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부동산백서에서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청약통장 납입 금액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시 월 10만원…민영주택이면 2만원도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필수적인 금융 상품인데요. 월 납입액은 2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금액 중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처음 청약통장에 가입하려고 은행에 방문하면 '대부분 그렇게 한다'며 월 납입액을 10만원으로 하라는 설명을 많이들 받으셨을 텐데요. 이는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청약통장 납입 최대 인정 금액이 월 1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1년간 매월 15만원씩 180만원을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청약 때 인정되는 금액은 120만원에 그치게 됩니다. 반대로 매월 5만원씩 넣는다면 당첨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데, 전용 40㎡ 초과 물량 기준으로 청약에서 경쟁자 발생 시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을 우선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민영주택 청약만 생각한다면 월 2만원씩만 납부해도 된다는 말들이 많은데요.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청약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 예치금을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에 필요한 예치금 규모는 지역과 면적별로 다른데요. 서울과 부산을 기준으로 모든 면적에 청약을 넣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공공분양과의 차이점은 이 예치금을 청약 전에 한 번에 넣어도 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민영주택만 청약하는 경우에는 월 납입액의 최소 금액인 2만원만 넣어도 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청약저축의 이자가 연 1.8%(2년 이상 가입 기준)로 비교적 낮기 때문에 청약저축에 많은 돈을 넣기 보다는 주식 등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 상품 관련 안내문(자료사진). 2021.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소득공제 노린다면 월 20만원 납입…전용 85㎡ 초과 당첨되면 '추징세'
반면 주변을 살펴보면 20만원씩 넣는 분들도 상당수 계실 텐데요. 이는 청약통장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치에 맞춰진 금액입니다.
종합저축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 96만원까지는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240만원보다 적은 금액, 예컨대 200만원을 납입했다면 소득 공제 금액은 80만원으로 줄어들지만 24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넣었더라도 소득 공제 혜택은 96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청약통장으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여야 하며 또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를 인정받으려면 연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저축 가입은행에 제출해야 하고요.
소득공제 혜택은 청년에게 최대 연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약통장을 해지하거나, 가입기간에 관계 없이 전용 85㎡ 초과의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경우 추징 세금이 붙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시 유리한 청약통장 납입 금액에 대해 살펴보셨는데요. 개별적인 우선순위와 상황에 맞지 않는 금액을 내고 계신다면 금액을 바꿔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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