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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백서]청약통장, 연말정산·내집마련에 유리한 금액은 각각 다르다?

청약엔 2만~10만원 적정…소득공제는 월 20만원이 최대
5년 내 통장 깨거나 전용 85㎡초과 당첨되면 '추징세' 주의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2022-01-29 08:01 송고
편집자주 부동산 뉴스를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뜻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부동산 관련 약어들도 상당하고요. 부동산 정책도 사안마다 다르고요. 부동산 현장 기자가 부동산 관련 기본 상식과 알찬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한 연재한 코너입니다
사진은 28일 서울 북서울 꿈에서 바라본 노원구(자료사진). 2022.1.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사진은 28일 서울 북서울 꿈에서 바라본 노원구(자료사진). 2022.1.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으실 텐데요.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통장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마다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에서나 주택청약에서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부동산백서에서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청약통장 납입 금액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시 월 10만원…민영주택이면 2만원도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필수적인 금융 상품인데요. 월 납입액은 2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금액 중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처음 청약통장에 가입하려고 은행에 방문하면 '대부분 그렇게 한다'며 월 납입액을 10만원으로 하라는 설명을 많이들 받으셨을 텐데요. 이는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청약통장 납입 최대 인정 금액이 월 1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1년간 매월 15만원씩 180만원을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청약 때 인정되는 금액은 120만원에 그치게 됩니다. 반대로 매월 5만원씩 넣는다면 당첨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데, 전용 40㎡ 초과 물량 기준으로 청약에서 경쟁자 발생 시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을 우선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민영주택 청약만 생각한다면 월 2만원씩만 납부해도 된다는 말들이 많은데요.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청약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 예치금을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에 필요한 예치금 규모는 지역과 면적별로 다른데요. 서울과 부산을 기준으로 모든 면적에 청약을 넣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공공분양과의 차이점은 이 예치금을 청약 전에 한 번에 넣어도 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민영주택만 청약하는 경우에는 월 납입액의 최소 금액인 2만원만 넣어도 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청약저축의 이자가 연 1.8%(2년 이상 가입 기준)로 비교적 낮기 때문에 청약저축에 많은 돈을 넣기 보다는 주식 등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 상품 관련 안내문(자료사진). 2021.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 상품 관련 안내문(자료사진). 2021.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소득공제 노린다면 월 20만원 납입…전용 85㎡ 초과 당첨되면 '추징세'

반면 주변을 살펴보면 20만원씩 넣는 분들도 상당수 계실 텐데요. 이는 청약통장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치에 맞춰진 금액입니다.

종합저축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 96만원까지는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240만원보다 적은 금액, 예컨대 200만원을 납입했다면 소득 공제 금액은 80만원으로 줄어들지만 24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넣었더라도 소득 공제 혜택은 96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청약통장으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여야 하며 또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를 인정받으려면 연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저축 가입은행에 제출해야 하고요.

소득공제 혜택은 청년에게 최대 연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약통장을 해지하거나, 가입기간에 관계 없이 전용 85㎡ 초과의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경우 추징 세금이 붙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시 유리한 청약통장 납입 금액에 대해 살펴보셨는데요. 개별적인 우선순위와 상황에 맞지 않는 금액을 내고 계신다면 금액을 바꿔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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