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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증상에 약 먹으며 제주여행' 모녀 상대 손배소 제주도 패소

제주지법, 1억3200만원 배상 원고 청구 기각
"재판부, 피해상황 예측 어려웠다고 본 듯"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2022-01-28 14:44 송고
2020년 3월26일 오전 제주 여행 후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A씨(19·여)가 묵은 서귀포시 표선면 해비치호텔&리조트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2020.3.26/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2020년 3월26일 오전 제주 여행 후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A씨(19·여)가 묵은 서귀포시 표선면 해비치호텔&리조트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2020.3.26/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도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약을 먹으며 제주를 여행한 이른바 '강남모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여행일로부터 680일 만이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송현경 부장판사)은 28일 제주도와 제주 업체 2곳, 제주도민 2명이 서울 강남구 21·26번 코로나19 확진자인 모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32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됐다.

A씨는 미국에 있는 한 대학교에 다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교령으로 2020년 3월15일 귀국한 유학생이다. B씨는 A씨의 어머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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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A씨의 귀국을 계기로 2020년 3월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 간 제주를 여행했다.

그러나 A씨는 첫 날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곳곳을 돌아다녔다. 특히 셋째 날에는 증상이 악화돼 제주의 한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음에도 우도 등을 여행했다.
결국 이들은 계획했던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서울로 돌아가고 나서야 강남보건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았고, 이튿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이들이 해외 입국대상자에 대한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를 위반했다고 보고, 의료체계 공백, 영업장 폐쇄, 자가격리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B씨 측은 제주여행 당시 발현된 코로나19 증상이 알레르기인 줄 알았고, 또 당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정부의 자가격리 지침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고 맞섰다.

앞선 공판에서 제주도는 A씨가 여행 첫날부터 코로나 증상을 보였고 여행 중 병원을 찾은 점을 보아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모녀의 고의성 여부가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주도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판결문을 보고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코로나19 초기단계에서 피고들이 피해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는데 재판부가 예측이 어려웠다고 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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