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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40대 여교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3년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2-01-28 11:24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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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제자를 성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전직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는 28일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여교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교육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다"면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해야 하겠지만, 여러 양형 요소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한 바 있다.

A씨가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서다.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맞항소했다.

A씨는 2019~2020년 인천의 한 고교에서 제자 B군과 성관계를 맺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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