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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LH사태 막는다'…서울시,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 금지령

12개 실·국 42개 부동산 유관부서 공무원 대상
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2월 행정예고 3월 시행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2022-01-28 09:34 송고 | 2022-01-28 11:56 최종수정
전국철거민협의회,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 구성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혁신안 폐기 및 LH 해체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1.6.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전국철거민협의회,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 구성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혁신안 폐기 및 LH 해체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1.6.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시가 제2의 'LH 사태'를 막기 위해 부동산 유관부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무원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까지 신규 취득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유관부서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앞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불거지면서 공직자의 투기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됐다. 건축, 회계 등 특정 분야 재산등록의무 대상자를 부동산 유관부서까지 확대하고, 부동산 유관부서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로 하는 지방공사와 17개 시·도 전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또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것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12개 실·국·본부 42개 부동산 유관부서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지침 수립에 나섰다.

지침에 따르면 실·국·본부 부동산 유관부서 관계자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부동산의 개발사업에 대해 협의 시부터 준공까지 취득이 제한된다.

또 시는 부동산 유관부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의무를 위반해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6개월 이내 자진매각을 요구하고, 징계 조치를 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침은 다음달 행정예고 심사를 거쳐 2월 중순쯤 20일간 행정예고한 뒤 3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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