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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 단돈 500원 썼다"…'포장해서 택시' 기발한 실험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2-01-28 09:28 송고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News1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News1 
최근 배달비가 급등하자 한 누리꾼이 배달앱 '포장 할인'과 택시를 이용해 단돈 500원에 음식을 배달받은 팁을 공유했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일 전에 했던 배달음식 실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각종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당구장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밝힌 A씨는 "아저씨들이 밥 시켜달라고 해서 배달앱을 켰다. 근데 배달비가 4000원까지 올랐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이 돈이면 택시 타고 가서 받아오지"라는 한 아저씨의 말을 듣고 실험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실제로 식당에서 당구장까지는 기본요금만 나오는 정도"라면서 "포장으로 음식 주문한 뒤 콜택시를 식당으로 보내서 음식 싣고 당구장으로 보낼 수 있는지 해봤다"고 설명했다.
음식이 준비됐다고 연락받은 A씨는 택시 호출 앱으로 출발지는 식당, 도착지는 당구장으로 설정했다. 이후 그는 실시간으로 택시 위치를 확인한 뒤, 택시가 식당에 도착하자 식당에 전화해 계좌이체로 음식값을 지불했다. 그리고선 "음식은 택시에 실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택시 기사님도 음식은 처음 배달해본다고 하셨다. 작은 물건이나 서류 같은 건 퀵서비스처럼 보내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라며 음식을 무사히 배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시비는 3500원 들었다. 포장 주문으로 3000원 할인받아 총 배달비는 500원밖에 안 들었다"고 기뻐했다.

다만 A씨가 실험한 방법은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불법은 아니지만,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의 규제 대상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고속버스 등 노선 사업자가 일부 소화물을 배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택시는 노선 사업자가 아닌 구역사업자이지만, 정부에서는 "별도의 허가 조항이 생길 때까지는 택시로 음식이나 소화물을 배달하는 건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택시가 음식 배달만 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휴업 규정 위반으로 사업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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