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대기업 IT서비스 일감, 비계열사에도 개방"…공정위 기준마련

경쟁입찰 先고려 권고…개방시 과기부 표준계약서 활용 소개
동참 기업엔 공정거래 평가·공공SW사업 입찰서 가점 부여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2022-01-27 14:00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IT서비스 일감을 비계열사에도 개방하도록 하는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해당 자율준수기준 등을 소개하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9개 대기업 소속 주요 발주기업 및 IT서비스 기업과 공동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발주기업으로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텔레콤·LG전자·롯데쇼핑·이마트·CJ이엔엠·두산중공업·태광산업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IT서비스기업 내부거래 비중이 2020년 63.1%에 달하는 등 계열사에 편중돼있고 재하도급 비중도 높아, 이를 독립·중소 비계열사에도 공정하게 개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마련했다.

자율준수기준의 5가지 기본원칙은 △절차적 정당성 보장 △일감 나누기 확대 △거래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공정거래를 통한 상생 △거래과정 객관성·투명성 확보다.

발주기업과 IT서비스 기업에 권고되는 세부기준도 각각 마련했다.

발주기업엔 신규일감을 발주하거나 계열 IT서비스기업과 계약을 갱신할 경우 합리적 고려와 비교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 검토절차와 내부통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수의계약보다 가급적 경쟁입찰을 먼저 고려하되, 비계열사의 거래조건을 차별하지 않고 발주지침 등을 통해 발주업무 처리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IT서비스 기업의 경우 자체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하도급을 통해 실질적 역할없이 거래단계만 추가하는 거래방식은 지양하며,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하도록 권고했다.

이같은 자율준수기준에 따라 일감이 개방될 경우엔 대기업집단 발주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맺는 기준이 필요해진다.

이 경우 과기정통부가 2020년 12월 마련한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

계약서는 과업내용서를 작성해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과업 변경시 계약금액·기간 등도 다시 확정하도록 명시했다.

발주자가 대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주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사업을 일시중지할 수 있고, 중지된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해지 사유와 손해배상, 분쟁조정 방법 등도 명시했다. 계약서 전문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담당하는 공정위와 IT서비스 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가 IT서비스 시장 거래환경 개선에 협력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에 동참한 기업엔 올해부터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에서 가점을 준다.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기업에 공공SW사업 입찰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smith@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