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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1인당 100만원 지원

꽃집·문방구·주방그릇 판매·실내건축인테리어 4개 업종도 30만원

(김해=뉴스1) 김명규 기자 | 2022-01-27 09:33 송고
김해시청 전경. © 뉴스1DB.
김해시청 전경. © 뉴스1DB.

경남 김해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 재난지원금을 보완하는 10억원 규모의 ‘김해민생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개인택시의 경우 정부 6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인 100만원)을 지원받지만 같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법인택시, 전세버스의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시비를 투입해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재직 운수종사자 약 700명으로 지원 규모는 7억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시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최근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정부와 시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된 4개 업종(꽃집, 문방구, 주방그릇 판매, 실내건축인테리어) 975개소 소상공인 중 재난지원금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1개소당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약 3억원이다.
해당 지원금은 시가 공고 후 신청을 받아 최대한 빠른 시일내 대상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며 신청일자와 접수일은 시 홈페이지 등에 상세히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6회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원과 59개 대응사업에 현재까지 국·도비를 포함 총 4324억원(시비 815억원)을 투입했다.

시 관계자는 "부족한 지방재정이지만 정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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