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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김원웅 '횡령' 의혹 보도에 "직원 개인비리" 반박

"업무 인수인계 과정서 수익사업 담당 A씨 전횡 드러나"
"TV조선에 악의적으로 왜곡해 제보… 법적 책임 묻겠다"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22-01-26 21:00 송고 | 2022-01-26 21:02 최종수정
김원웅 광복회장. 2021.11.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김원웅 광복회장. 2021.11.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광복회가 26일 김원웅 회장의 '횡령' 의혹 보도에 대해 직원의 개인 비리일 뿐 김 회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광복회는 이날 오후 배포한 자료에서 '김 회장이 광복회가 운영하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카페 수익금 수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전날 TV조선 보도에 대해 "일방적 주장만 악의적으로 보도해 독립운동가 단체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TV조선은 전날 광복회 간부 출신 A씨를 인용, 김 회장이 지난 1년여 간 국회 내 카페 수익금 4500여만원을 횡령해 의상 구입과 안마시술소·이발소 이용 등에 썼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광복회는 "작년 9월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과정에서 수익사업 담당 직원이던 A씨의 비리가 드러났다"면서 "A씨가 자신의 비리를 김 회장 지시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광복회는 A씨에 대해 "사업경험과 법률지식이 풍부해 김 회장이 수익사업에 관한 전권을 맡기다시피 했다"며 "그러나 A씨는 이런 점을 이용해 (국회 내) 카페 개설·운영 등에서 김 회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전횡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광복회가 수익사업 차원에서 운영하는 국회의사당 내 야외 카페. 2022.1.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광복회가 수익사업 차원에서 운영하는 국회의사당 내 야외 카페. 2022.1.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광복회는 특히 '국회 내 카페 납품업체 B사를 통해 김 회장의 개인 자금을 조성했다'는 A씨 주장과 관련해서도 "A씨가 자신의 후배인 C씨와 공모해 저지른 비리"라면서 "김 회장은 수익관련 업체와 개인적 인연이 없다"고 해명했다.

즉, A씨가 자신의 비리 때문에 책임추궁을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TV조선에 제보했다"는 게 광복회의 주장이다.

광복회는 또 "A씨가 지난 2년 간 김 회장에게 잘 보이고자 수행비서에게 접근해 양복비, 이발비, 추나치료비 일부를 지불했다"며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김 회장은 이를(A씨가 대신 낸 비용을) 모두 지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광복회는 "이번 사태는 A씨가 자신의 지위와 김 회장으로부터의 신임을 이용해 저지른 명백한 개인 비리"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TV조선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김원웅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광복회는 "자신의 비리를 김 회장에게 덮어씌우려 한 A씨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사법 조치할 것"이라며 "TV조선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법적 조치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광복회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가보훈처는 이번 TV조선 보도와 관련해 광복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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