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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토론회 영향력 커, 재량에 한계 있어야"…법원, 양자토론 금지 결정

공직선거법 "언론기관이 토론회 자율적으로 개최한다" 규정
법조계 "자율에도 일정한 제한 있어…지상파 3사 영향력 커"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22-01-26 19:58 송고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당직자들이 2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반공정 반민주 양자 토론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당직자들이 2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반공정 반민주 양자 토론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언론사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규율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는 '언론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법원이 이번 양자토론 개최가 언론기관의 재량권을 넘어선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26일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선후보가 지상파 3사(KBS·MBC·SBS)를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도 이날 정의당과 심상정 대선후보가 제기한 양자 TV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두 재판부 모두 언론기관 방송토론회가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토론회 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에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토론회에 관한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82조는 토론회의 시기나 편집, 선관위 통보만 명시할 뿐 토론회 대상자 선정에 대한 언급은 없다.

반면 중앙선거방송위원회 주관 토론회(법정토론회)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는 토론회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다.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 여론조사 지지율이 5% 이상의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부합하면 법정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다만 이번 토론회는 법정토론회가 아닌 언론기관 초청 토론회여서 공직선거법 제82조2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안 후보의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공직선거법 제82조2의 규정 취지, 안 후보의 지지율, 이번 토론회의 영향력 등을 근거로 삼았다.

심 후보의 가처분을 인용한 서울남부지법 역시 공직선거법 제82조2의 규정 취지와 이번 토론회의 영향력을 언급하면서 심 후보가 법정토론회 후보자 요건을 충족하는 점을 들었다.

두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82조2가 다당제인 우리나라의 정치현실, 토론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적당한 후보자만을 초청할 필요성,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보장 등을 고려했다고 봤다.

법조계에서는 언론기관 초청 토론회가 자율적으로 개최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 자율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고 해석했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자율이라는 말에 재량권의 한계가 내포돼있다"면서 "영향력이 막대한 지상파 3사의 토론회에서 안철수·심상정 후보가 제외되면 이들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소위 밴드왜건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B변호사 역시 "법이 '자율적으로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율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면서 "방송사의 재량권이 합리적 수준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향력이 예전보다 약해졌더라도 지상파 3사의 영향력은 여전히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 결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해석도 있다. 

김기윤 변호사는 "헌법은 언론에 대한 '허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음에도 마치 언론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듯한 결론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 이후 지상파 3사는 대선후보 4자 토론을 31일 또는 2월3일 개최하자고 여야 4당에 제안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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