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100억원대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서울동부지법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김도엽 기자 | 2022-01-26 19:00 송고 | 2022-01-26 19:02 최종수정
115억 원에 달하는 시설건립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가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호송되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노선웅 기자
115억 원에 달하는 시설건립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가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호송되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노선웅 기자

100억원대 시설건립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26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 이유로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강동구청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으로부터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자금 중 115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고, 그중 38억원을 다시 구청 계좌로 돌려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77억원가량은 행방이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 김씨는 주식으로 날렸으며 '단독범행'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동구청은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을 인지한 즉시 김씨를 직위해제·업무배제한 뒤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24일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hemingwa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