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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한도 채워 5000만원씩 빼"…'115억 횡령' 공무원 "단독범행" 주장

"주식 투자로 77억 날려"…제로페이 계좌 이용
해당 공무원은 SH 공문담당자…경찰, 횡령 공범 존재 가능성 주시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김도엽 기자 | 2022-01-26 16:01 송고 | 2022-01-26 16:05 최종수정
100억원대 시설건립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100억원대 시설건립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100억원대 시설건립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 공무원이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강동구 공무원 김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라며 "주식으로 횡령금을 모두 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24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1년3개월 동안 강동구 명의계좌의 1회 출금한도인 5000만원을 꽉 채워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10회에 5000만원씩 총 5억원을 이체한 날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자신의 계좌로 옮긴 돈은 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비로 총 115억원이며 SH공사가 지급했다. 당시 SH공사 측에 센터 건립비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직원이 바로 김씨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돈을 받아 강동구 명의 제로페이 계좌를 활용해 자신의 계좌로 사업비를 수차례 나눠 이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빼돌린 돈 중 38억원을 강동구 계좌로 다시 돌려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77억원가량은 행방이 불분명한데 김씨는 주식으로 날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거액을 장기간 이체할 수 있었던 배경을 두고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압수영장이 발부되는대로 김씨의 계좌를 추적해 정확한 현금 흐름을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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