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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TV토론 무산…법원 "안철수도 전국적 관심 대상"(종합)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2022-01-26 14:27 송고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1월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을 찾아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1월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을 찾아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국민의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24일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선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MBS·SBS·KBS)를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 토론회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요청받아 마련된 방송인 점을 감안해도 해당 토론회의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토론회의 경우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책, 정치적 신념을 홍보하고 제시함으로써 다른 후보자와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효율적인 선거운동이며, 유권자들도 후보자들 간 상호 토론과정을 보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안 후보의 평균 지지율은 13.175%로 공직선거법상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 평균지지율인 5%를 초과해 전국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후보"라며 "안 후보를 토론회에서 제외할 경우 국가 예산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후보자를 토론회에서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모든 지상파 방송사 공동주관인 점 △방송일이 대통령선거로부터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은 점 △대선후보자 상호 간 열리는 첫 방송토론회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점 △방송일자가 설 연휴기간인 점을 들어 해당 토론회의 영향력이 크다고 봤다.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유권자 선택권 보장과 양당 후보에 대한 검증을 위해 양자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지상파 3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토론회의 성격 및 방송시점에 비춰 반드시 이 토론회를 첫 대선후보 초청 토론방송으로 실시해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안 후보가 해당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첫 방송토론회부터 군소후보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져 향후 선거과정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 명백하고, 법정토론회 방송이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로 그 기간 유권자들에게 정책을 알리고 지지를 얻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당과 안 후보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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