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정의당, 양자 TV토론 금지 가처분 인용에 "상식적 결정…환영"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22-01-26 14:27 송고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당직자들이 2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반공정 반민주 양자 토론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당직자들이 2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반공정 반민주 양자 토론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의당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에 대해 "사법부의 상식적인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의 의미를 표한다"고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애초에 기득권 양당이 선거 담합으로 방송을 홍보 매체로 사용하려던 정치적 술책이었다"며 "반헌법적이고, 불공정한 양당의 행위로 민주주의가 침해당할 위기에 처해졌지만 끝내 다자토론을 원하던 국민들의 염원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양당이 준비 중이던 양자토론이 중지됐으니 예정된 토론은 다자토론으로 즉각 전환해야 마땅하다"며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그토록 국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말했으니 다자토론을 거부할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아울러 심 후보와 정의당이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도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suhhyerim777@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